Reverse's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고는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하지 못하셨다면 글을 통해서

알아보아요 그리고 알고는 있더라도 신청가능 자격에 대해선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겠죠. 그러면 월세 소득공제 받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방법

그 전에 웰세 소득공제가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월세 소득공제 필수 조건

§무주택세대주 일 것 (단독세대주 및 배우자 포함)

§전용면적 25평 이하 주택 일 것 (거주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연간 근로소득 7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일 것

§등본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 할 것(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월세의 10%를 공제해줍니다.

자세한건 위 스크린샷을 보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긍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일로 부터 5년, 월세 계약 종료 후 3년까지

“지난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위 링크 클릭시 위와 같은 국세청 홈텍스 페이지 접속이 됩니다.

저기 위에 표시를 해둔 상담/제보에 들어가주세요.

그러시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가 있는데요 그 아래에

주택임차료 민원신고를 클릭해주세요 그전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이

이리도 쉬운지는 저도 몰랐었네요 자취생이라면 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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