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고는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하지 못하셨다면 글을 통해서
알아보아요 그리고 알고는 있더라도 신청가능 자격에 대해선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겠죠. 그러면 월세 소득공제 받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웰세 소득공제가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월세 소득공제 필수 조건
§무주택세대주 일 것 (단독세대주 및 배우자 포함)
§전용면적 25평 이하 주택 일 것 (거주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연간 근로소득 7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일 것
§등본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 할 것(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월세의 10%를 공제해줍니다.
자세한건 위 스크린샷을 보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긍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일로 부터 5년, 월세 계약 종료 후 3년까지
“지난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위 링크 클릭시 위와 같은 국세청 홈텍스 페이지 접속이 됩니다.
저기 위에 표시를 해둔 상담/제보에 들어가주세요.
그러시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가 있는데요 그 아래에
주택임차료 민원신고를 클릭해주세요 그전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이
이리도 쉬운지는 저도 몰랐었네요 자취생이라면 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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